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나.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원고는 2015. 5. 13. 피고를 상대로 제1심법원에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5. 5. 1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위 이행권고결정등본, 소송안내서 및 서증(이하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이라 한다
)은 원고가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로 기재한 ‘순천시 C’으로 발송되었지만, 2015. 5. 20. 폐문부재를 사유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5. 6. 3. 제1심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여수시 D’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였으나, 2015. 6. 8.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었고, 2015. 6. 30. 집행관에 의한 야간송달도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 되었다.
3 제1심법원은 2015. 7. 8. 피고에 대한 송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