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는 2015. 9. 16.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머7573호 , 위 법원은 조정신청서부본을 ‘서울 동작구 F건물, G호’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피고의 주민등록상 소재지인 ‘서울 서대문구 H’로 재차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으며, 이에 2016. 3. 7.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였고, 위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실, 이후 제1심 법원은 조정신청서부본과 2016. 6. 8.자 준비서면, 제1, 2회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6. 6.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6. 6. 2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7. 3. 9.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