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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2고정277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에 있는 B에서 원장 동생인 성명불상자의 소개로 C를 만나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하여 입국시켜주면 베트남 공짜 여행과 대가금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불법 입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3. 15. 11:00경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소재 “청산면사무소”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 D, E생 과 마치 진정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부 전산망에 불실의 내용을 입력 저장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호적부 전산망에 저장 입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 사본(피고인, D), 혼인관계증명서(피고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불실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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