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83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설비업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전주시 완산구 소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아내 E와 연애를 한 적이 없는데도, 위 아파트 관리소장과 자치 회장에게 'D이 내 아내와 놀러 다니면서 연애를 했다. D을 인사이동을 시켜라'라고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