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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정46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 25.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구속되어 교도소에 갔다

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 D와 경리직원 E에게 ‘C씨가 형무소에 갔다 온 사람이다, 콩밥 먹고 온 사람이다.’고 반복으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5. 시간미상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구속되어 교도소에 갔다

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 노인들에게 ‘C씨가 형무소에 갔다 온 사람이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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