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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202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9. 12:00경부터 2014. 3. 19. 12: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김제시 E에 있는 교회건물 매매를 중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인 교회의 벽, 계단 및 주차장 등지에 “D 장로는 C교회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아주 나쁜 장로입니다.(가짜, 장노) C교회를 위하여 부탁드립니다. D 장로를 잘 아는 사람 드림 1탄~10탄”이라고 기재된 출력물 약 20장을 붙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호인이 2015. 3. 16.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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