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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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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12. 21. 선고 2004노201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손창열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정인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단체를 이용한 2003. 12. 9. 및 같은 달 11.자 대학면접특강개최와 같은 달 19.자 대학입시설명회 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유사단체 설립의 점

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요건 중 ‘선거사무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적인 규정이다.

② (단체명 생략)은 2003. 10. 초순에 설립되어 2004. 4. 15.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와는 시간적인 관련성이 없고,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선거운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이 없으므로, 선거법 제89조 제1항 의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위 조항 소정의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는 법으로 허용되는 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당시 서울 광진갑구에 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단체명 생략)은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유사단체 이용의 점

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 시점인 2003. 12.경에는 아직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선거법 제89조 제2항 소정의 유사단체 이용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단체명 생략)의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개인 홈페이지를 연결하도록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단체명 생략)의 운영위원인 공소외 1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단체의 홈페이지에 그 구성원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단체명 생략) 홈페이지의 접속자 중에 광진갑구의 선거구민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홈페이지 연결행위가 위 조항 소정의 구성요건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대입면접특강이나 대학입시설명회에서는 피고인을 알리거나 선거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으므로, 위 행사의 개최가 위 조항 소정의 구성요건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의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를 (단체명 생략)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위 기사를 열람케 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위 홈페이지의 방문자가 지극히 소수여서 그 영향력이 미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터뷰 기사 게시행위는 위 조항 소정의 구성요건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선거법 제82조의 3 제1항 이 허용하고 있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⑤ 위와 같은 (단체명 생략) 홈페이지 운영행위, 대입면접특강 및 대학입시설명회 개최행위의 대상은 광진갑구의 선거구민이 아니라 불특정의 일반인이었으므로, 위 조항 소정의 구성요건인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피고인이 아차산 해맞이 축제 참가자에게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그 대상자가 피고인에게 명함을 달라고 한 10여 명에 불과하고 그들이 광진갑구의 선거구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선거법 제93조 제1항 소정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사전선거운동의 점

피고인은 지하철 5호선 아차선역 구내가 아닌 역 입구에서 행인들에게 인사를 하였고, 그들이 모두 선거구민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인사 내용도 “경제를 살립시다. 피고인입니다.”라는 것이어서 거기에 피고인의 선거 출마의사나 지지호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기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시점이 후보경선을 위한 활동기간이었던 점, 그 장소가 서울시 광진구로서 피고인이 실제 출마한 선거구인 성동갑구와는 다른 점, 그 활동이 모두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이거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불과하여 선거법 제58조 소정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경미하고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대학교 교수로서의 직위를 잃게 되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유사단체 설립의 점

(1) 선거법 제89조 제1항 의 위헌 여부

선거법 제89조 제1항 이 결사의 자유나 참정권을 제한하는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위 조항은 법정 선거운동기구 외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야기될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법정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도 그 설립이나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조항이 결사의 자유나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조항의 ‘선거사무소’란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거사무소 해당 여부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단체명 생략)이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단체명 생략)은 정관상의 설립목적이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활동 등에 있는 단체로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한나라당 서울 광진갑 선거구 후보자의 선출을 위한 경선 가능성이 제기되던 2003. 11. 말경 설립되었고, 그 임원진은 회장 공소외 2, 상임이사 피고인, 운영이사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는 모두 한나라당 광진갑 지구당 당원으로 구성된 사실, (단체명 생략)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은 피고인이 혼자 부담하였고, 그 설립자금도 다른 임원들은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출연한 데 비하여 피고인은 700만 원을 출연한 사실, (단체명 생략)의 사무실 임대차계약 명의자, 운영자금 관리 통장 명의자, 인터넷 도메인 네임 소유자는 모두 피고인인 사실, 선거구민 등 일반인들이 접속할 수 있는 (단체명 생략)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과 사진의 대부분이 피고인과 관련이 있거나 피고인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체명 생략)의 홈페이지가 피고인의 약력, 경력, 저서 등이 게시된 피고인의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하다가 (단체명 생략)의 설립시점인 2003. 11. 29.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전입하였고, 그 이전에도 광진구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명 생략)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선을 앞둔 시점에 설립되었고, 그 인적, 물적시설이 갖추어졌으며, 임원진이 모두 정당원이고, 설립자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며, 실질적인 운영자도 피고인이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부분 피고인과 관련된 글과 사진이 게시되어 있으며, 그것이 피고인의 개인 홈페이지에도 연결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단체의 설립 이전에는 광진구에 거주한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광진구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활동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단체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활동 등을 설립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설립목적은 피고인의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경선준비 및 선거운동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단체는 선거법 제89조 제1항 의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조항 소정의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는 선거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적법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이외의 유사단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제63조 제1항 에 의하여 신고된 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명 생략)이 위 63조 제1항 에 의하여 신고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가 아닌 한 이를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유사단체 이용의 점

(1) 피고인이 유사단체 이용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선거법 제89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단체 이용행위의 주체인 후보자에는 같은 조 제1항 에 의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포함되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광진갑구에 한나라당 후보자로 출마할 의사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유사단체 이용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단체명 생략) 홈페이지에 피고인 개인 홈페이지를 연결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개인 홈페이지의 (단체명 생략) 홈페이지 연결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고, (단체명 생략) 홈페이지 화면 중 피고인 개인 홈페이지 연결창에는 “강한 나라, 당당한 국민, 피고인”라는 피고인 홍보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와 같이 연결된 피고인 개인 홈페이지에는 피고인의 약력, 경력, 저서 등이 게시되어 있어 피고인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단체명 생략)의 홈페이지에는 선거구민을 비롯하여 일반인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홈페이지 연결은 (단체명 생략) 및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을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형사책임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

(3) 대입면접특강, 대학입시설명회 개최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여부

위 각 증거와 당심 증인 공소외 5의 증언, 증 제4 내지 7호증, 증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행사가 (단체명 생략)의 주관하에 피고인의 주도적인 관여에 의하여 개최된 것은 사실이나, 행사 도중에 선거에 관련한 이야기나 피고인을 홍보하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오로지 대학입시 면접 요령이나 대학입시제도 안내에 관한 강의만 이루어졌으며, 그 참석자들도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고, 피고인은 두 차례의 대입면접특강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학입시설명회에는 참석하였으나 행사를 주관한 (단체명 생략)의 상임이사로서 사회자의 소개에 따라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각자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라는 조언을 하였을 뿐 국회의원선거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경력 등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위 각 행사가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인 (단체명 생략)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행사진행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언급이나 피고인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단체명 생략)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단체명 생략)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피고인의 조선일보 인터뷰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과 그에 관한 기사는 피고인의 정치적 포부와 피고인이 광진갑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게 된 동기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선거관련 자료와 기사를 선거구민을 비롯한 일반인이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단체명 생략)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방문자가 소수이어서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사정은 위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선거법 제82조의 3 제1항 은 선거운동기간(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중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루어진 위 인터뷰 기사 게시행위는 위 조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위 (단체명 생략) 홈페이지 운영행위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체명 생략)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개인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행위나 피고인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한 행위는 그 대상이 불특정의 일반인이기는 하나 거기에는 광진갑구의 선거구민이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고, 광진갑구 선거구민이 실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행위는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진갑구 한나라당 후보자로 출마할 의사가 있었고, 2004. 1. 1. 05:0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아차산 입구에서 자신의 처 및 제자 2명과 함께 나란히 서서 광진구청이 개최한 아차산 해맞이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피고인입니다. 단국대 선생입니다.“라고 인사하면서 명함을 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목적 이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만한 다른 동기를 찾아 볼 수 없고, 명함배부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장소, 대상, 피고인 등이 명함을 배부하면서 한 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행위는 선거법 제93조 제1항 소정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사전선거운동의 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1. 14. 08:5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구내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경제를 살립시다. 피고인입니다.”라고 인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역시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목적 이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만한 다른 동기를 찾아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장소, 대상, 피고인이 한 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행위는 피고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그 장소가 아차산역 구내인지, 아차산역 입구인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 기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는 서울 광진갑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나중에 서울 성동갑구에서 출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준비행위라 함은 선거운동을 개시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준비행위로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모종의 작용을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단순히 후보자 및 그 지지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준비행위에 그치는 경우에 한정되고,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여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그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에게 작용할 것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운동 준비행위가 아니라 선거운동이 된다고 보아야 하며,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목적 없이 정당관계자가 자기 소속 정당의 정책을 선전하는 행위 또는 당원의 획득과 당조직의 확충을 도모하는 보고회·연설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의 후보예정자 개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단체명 생략)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자신을 홍보하고 선거구 내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명함을 배부하고 자신을 알리면서 인사를 한 행위는 단순히 지지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준비행위가 아니라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여 피고인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에게 작용할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단순한 당원의 획득과 당조직의 확충을 도모하는 범위를 넘어 피고인 개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선거운동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유사단체를 이용한 대학면접특강 및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함이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판시 제2의 나, 다, 라항 기재의 유사단체를 이용한 2회의 대학면접특강 및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5조 제1항 제13호 , 제89조 제1항 본문(유사단체 설립의 점), 각 제256조 제2항 제1호 사목 , 제89조 제2항 본문(유사단체 이용의 점), 제255조 제2항 제5호 , 제93조 제1항 본문(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제254조 제3항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단체 설립으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설립한 (단체명 생략)이 일반적인 다른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와 달리 사무실 내에 피고인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비치하거나 그곳에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오로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인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되,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개된 장소에서 무모하게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자신을 알리는 행위를 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사단체를 이용한 2회의 대학면접특강 및 대학입시설명회 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학명 생략) (과명 생략)과 교수로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 4. 15. 실시)에서 한나라당에 서울 광진갑 선거구의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서울 성동갑 선거구의 공천을 받은 후 서울 성동갑 선거구의 후보자가 된 자인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광진갑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할 당시 선거구 내에 연고가 없어 인지도 제고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봉사단체를 설립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인 (단체명 생략)을 설립한 후, 위 (단체명 생략)의 주관으로 대학입시설명회 등의 형식을 빌려 주민초청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서울 광진갑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단체명 생략)이 서울 광진구를 위하여 활발하게 봉사활동에 임하는 단체이고, 이를 피고인이 주도하고 있다고 여기도록 하여 피고인의 인지도를 제고하기로 마음먹고,

1. 2003. 12. 9. 서울 (상세 주소 및 건물명 생략)빌딩 3층 (단체명 생략) 사무실에서 (단체명 생략)이 주관하는 형식을 갖추어 대입면접특강을 빙자하여 서울 광진갑 선거구민 및 대학입시 준비생 약 20명을 대상으로 주민초청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피고인이 설립한 단체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2. 같은 달 11일 10: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선거구민 및 대학입시 준비생 약 20명을 대상으로 주민초청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피고인이 설립한 단체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3. 같은 달 19일 14: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광진구청 강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학입시설명회를 빙자하여 선거구민 및 대학입시 준비생 약 350명을 대상으로 주민초청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피고인이 설립한 단체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기식(재판장) 이윤식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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