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9 2018고합1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7. 10.에 9 급 지방 행정직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2018. 1. 1.부터 2018. 7. 12. 경까지 B 면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8. 7. 13.부터 현재까지 C 도서 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 20:34 경 D에 있는 ‘E 식당 ’에서 B 면 관내 이장 22명과 부면장 F,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G 등 24명이 있는 B 면 이장 단협의회 단체 H 대화방에 “ 지금은 여론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I 전화 꼭 받아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 주세요

^^ J 선택은 필수입니다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면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B 면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B 면 관내 이장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이 전송한 H 메신저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피 내 사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분석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5 항, 제 8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5 항 위반에 따른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면장으로서 관내 이장 22명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