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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도696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대입면접특강과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한 행위는 그 시기, 동기, 행사의 대상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구민들 사이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위 각 행사 진행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언급이나 피고인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지역 선거구 후보자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 ○○사랑운동본부’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이 단체의 주관으로 대입면접특강과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한 행위는 그 시기, 동기, 행사의 대상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사랑운동본부를 통하여 대입면접특강과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한 행위는 그 시기, 동기, 행사의 대상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선거구민들 사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위 각 행사 진행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언급이나 피고인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정당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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