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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3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2. 10:40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이 목적지를 잘못 듣고 다른 방향으로 간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E 택시의 오른쪽 후사경을 손으로 꺾고 쳐, 위 택시의 수리비로 102,773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2. 10:50경 위 장소에서,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건 내용을 물어보자, 택시기사에게 맞은 것은 자신인데 경찰관들이 자신만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꺼져라. 왜 나한테 그러느냐. 좆까고 있네. 씨발쌔끼들, 니들이 경찰이냐. 더러운 놈들. 미친놈들. 지랄하고 있네. 개자식들아. 좆만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어깨와 몸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위 H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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