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4. 00:44 경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D를 폭행한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F 지구대 소속의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확인 받자 격분하여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려 범죄 진압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4. 01:10 경 세종 특별자치시 H에 있는 F 지구대에서 I 등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프린터기 1대를 발로 차 파손하여 수리비로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수사기록 제 33, 34, 35 쪽)
1. 프린터기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반면, 피고인 B은 최근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