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4가단899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6.부터 2006. 6.까지 피고 C새마을금고(이하 ‘피고 새마을금고’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그 후임 이사장이다.

나. 새마을금고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는 2006. 8. 29. 피고 새마을금고에 ‘2006. 6. 15.부터 같은 달 28.까지 피고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실시한 일반정기검사 결과 지적사항(예산 횡령 등)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 새마을금고가 위 지시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2006. 10. 30. 피고 새마을금고에 ‘새마을금고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의 지적사항 중 예산가공집행, 홍보물품 허위구매 후 금고예산 횡령, 직무와 관련한 사례금 새마을금고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의 지적사항에 기재된 예산가공집행 금액은 40,033,000원, 홍보물품 허위구매 후 금고예산 횡령액은 11,768,000원, 직무와 관련한 사례금액은 3,000,000원이다. 의 전부 또는 70%를 원고가 변상하겠다. 원고의 피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실비 미정산분(퇴임공로금 등) 및 상조급여금을 위 변상금과 상계 처리하는 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6. 4. 25.부터 2006. 11. 7.까지 피고 새마을금고에 합계 3,705만 원을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변상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변상금의 일부는 원고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일부는 원고의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변상금’이라 한다). 라.

피고 B은 이사장 취임 후 '원고의 부실 대출로 인하여 피고 새마을금고가 28억 2,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피고 새마을금고의 자금도 횡령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원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