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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19노264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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