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I 빌라 12 세대 전체(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를 각 소유 자로부터 매수하여 이 사건 빌라의 재건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빌라 J 호, 피고 D, E, F, G, H은 이 사건 빌라 K 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빌라 L 호를 소유하다가 2017. 8. 31. M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일괄 매각 확약 체결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 12 세대 N 외 19명( 각 대지권 포함) 세대주를 “ 갑”, 원고를 “ 을” 이라고 하여, 갑과 을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갑이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일괄 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확약 서를 작성한다.
본 동의 서의 날인이 완료되어 을이 시공사 및 금융 사와 갑의 일괄 매각에 대한 매입자금의 협의가 이루어질 시 갑과 을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일괄 매각을 진행하도록 한다.
본 문 제 2조 [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② 각 세대별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 계약 금( 매매대금의 10%): 매매 계약서 작성 시 - 잔 금( 매매대금의 90%): 2019년 10월 30일( 추 후 인 ㆍ 허가 및 PF 승인이 빨라 질 경우 잔금 예정일이 당겨 질 수 있음) 제 3 조 위 확약 서에는 ‘ 제 2 조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제 3 조’ 의 오기로 보인다.
[ 갑과 을의 확약 내용] ① 갑의 확약 내용
1. 갑은 을의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빌라를 매각하는 데 동의한다.
2. 본 확약 서가 작성된 후 을이 시공사 및 금융 사와 매입금액에 대한 PF 승인을 받은 후에 갑과 을은 각 세대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
3.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서의 작성 후 잔금지급과 동시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