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공업사 일부를 임차하여 자동차 판금 및 도장 업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F은 2011. 5. 경부터 위 D에게 공업사 임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공업사 일부를 임차하여 소형자동차 정비 업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2013. 3. 경 위 D이 공업사를 매도하게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도 공업사에서 퇴거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D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임차 보증금 6,000만 원을 대신 지급 받아 주기로 하는 임차 보증금의 추심 권한을 위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18. D으로부터 피고 인의 직원 G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외상대금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협약서, 명도 약정서, 위임장, 인증서, 통장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