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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15 2015고단13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9. 8. 경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자동차 공업사 2 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임대료 월 25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그때부터 별도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 1. 4. 경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찾아온 F 체 비 롱 밴 승용차의 소유자 G으로부터 대금 200만 원을 받고 자동차 연료장치의 변경을 의뢰 받아 그 트렁크 부분에 도너츠형 LPG 가스탱크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연료장치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0. 경까지 E 자동차 공업사 2 층에서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0회에 걸쳐 240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대금 합계 486,570,000원 상당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연료장치를 변경하는 내용의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기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 중 하나 인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2. 불법 장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무등록 자동차 정비 업을 하면서 자신에게 고용된 H과 함께 자동차의 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들 로부터 연료장치의 변경을 의뢰 받으면 그 대가로 1대 당 190~200 만 원 상당을 받고서 자동차의 트렁크 부분에 도너츠형 LPG 가스탱크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연료장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1. 9. 9. 경 E 자동차 공업사 2 층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한 I 에 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대금 190만 원을 교부 받기로 하고 자동차의 연료장치 변경을 의뢰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의 연료장치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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