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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1.27 2020가단2922
전세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9. 21. 피고로부터 충남 예산군 C 건물 D 호를 6,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 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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