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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2.23 2014고정8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4. 1.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의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E공업사’를 F 등과 공동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으로, 영업 실적이 저조하여 위 공업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피고인 등에게 위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약점이 있음을 이용하여, 2013. 1. 중순경 위 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고차량을 견인하면 위 공업사로 입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공업사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것은 불법이다.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동차 검사를 하도록 한 것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세무서, 검찰, 신문사 등에 고발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전북 장수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동차검사장 부분만 별도로 임대해달라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공업사를 타인에게 임대해준 것은 불법이고, 무자격자가 자동차 검사해준 것도 알고 있다. 공업사를 폐업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저지른 위법 행위를 당국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고, “내가 F에게 투자한 돈 800만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투자금 8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고발할 것처럼 겁을 준 사실은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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