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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3024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79,925원과 그 중 42,180,888원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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