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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50733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31,621,811원과 그 중 4,086,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 주식회사 태성실리커,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가. 피고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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