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D과 그의 자녀들인 E, F에게 2000. 8. 26.부터 2001. 10. 6.까지 사이에 피고 B이 141,130,000원, 피고 C이 100,000,000원 합계 241,13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12. 24. 변호사인 G과 사이에 D, E, F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금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 소송위임계약 당시 피고 B은 G에게 착수금 없이 승소한 금액의 50%를 보수로 지급하되, 인지대, 송달료 등 위임사무처리비용은 G이 청구하는 대로 피고 B의 지인인 H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G은 이 사건 대여금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22. D, F, E에게 ‘피고들로부터 차용한 241,130,000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청구하며, 자발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H이나 피고 B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위 D, F,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이 G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피고들이 주장하는 D, F, E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이를 청구할 수 없게 되자 피고들은 G이 이 사건 대여금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15. 변호사인 원고과 사이에 G 및 같은 변호사인 I, G과 함께 법무법인 J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인 K, L, M, N, O, P, Q(이하 ‘G 등’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위임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착수금 없이 인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