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28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12.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2. 07:2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물건을 바꿔 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수증 확인 및 위 편의점 주인에게 전화를 하는 등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저금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0. 15:30경에서 같은 날 16:00경 사이 울산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항의를 했고 이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쪽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500원짜리 동전 18개 합계 9,000원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