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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18.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2.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저녁 또는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내에 있는 면도날 등을 훔친 뒤, 위 편의점 주인이나 종업원에게 위 훔친 물건을 제시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여 그 환불금을 취득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3. 23:52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종업원이 일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0원 상당의 트럼프카드 2벌, 시가 30,000원 상당의 질레트면도날 2개 등 합계 6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총 141명 피해자들 소유 또는 관리의 상품들 합계 13,91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2. 22. 01:23경 김해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트럼프 카드 3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들 소유 또는 관리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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