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0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00:52 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 본관 현관을 통하여 B과 사무실까지 들어 와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 무당이다.
나 미친 놈이다.
빨리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달라. 나 이대로 밖에 나가면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
나,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당신도 내가 죽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 B과 소속 경장 C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그래 이래도 너희들이 나를 정신병원 못 보내는 가 보자 ’며 주먹으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당직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