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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580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7. 4. 7. 경 D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사실이 자신의 남편에게 발각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 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그 날 바지를 거꾸로 뒤집어 입는 바람에 남편에게 들켰다.

돈을 2,000만 원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강간 미수로 고소를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라” 고 말하며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 소를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남편에게 C 과의 관계가 발각되고,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지 못하자 C을 강간 미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6. 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에서 C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2017. 4. 중순경 C이 나의 팔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 바지를 벗기고 추행하고 강간을 하려 다가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광주 북부 경찰서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가 건네주었다는 발기 촉진제와 피해자의 협박성 문자 내역 사진 첨부, 피의자 C 휴대폰 포 렌 식 결과, 피의자 C, 피해자 간 통화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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