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20: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양지 아파트 쪽에서 광주 북부 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92,2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