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10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그의 수상한 이동 경로, 핸드폰 사진, 피고인 A 과의 휴대폰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화금융 사기( 아래에서는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범행을 알면서 망을 보는 등으로 이에 공모 ㆍ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이동 경로, 핸드폰에서 발견된 현금 사진, 피고인 A과 500만 원에 관하여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공동 정범에서 공동 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피고인 B의 핸드폰에서 그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가 피고인 A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거나, 받았다면 어떤 내용의 부탁이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이 현장에 있었던 사실만 인정될 뿐, 그가 범행 장소 주변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피고인 A에게 알릴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