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20. 6. 22. 원고에게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1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전 북 완주군 B 창고 용지 2,106㎡(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지상의 2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2 층의 용도를 ‘ 동물병원, 창고 ’에서 ‘ 장례시설( 동물 전용의 장례식 장), 창고’ 로 변경[ 동물 화장( 火葬) 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2. 10.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17. 전주지방법원 2019 구합 92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23.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위 신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 중 2 층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동물 복지법이 정한 동물 전용의 장례식 장 시설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동물 장 묘 업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3. 5. 원고에게 동물 장 묘 업( 동물 전용 장례식 장) 등록 증을 발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0. 5. 26. 이 사건 건물에 동물 화장시설( 이하 ‘ 이 사건 시설’ 이라 한다) 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하 ‘ 이 사건 신고’ 라 한다 )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0. 6. 22. 원고에게, 동물 보호법 제 33조 제 4 항 제 5호에 따라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동물 장 묘 업 (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신청 지는 300m 이내에 10여호의 농가가 있고 그와 연접한 마을 안에 70호 이상의 가구가 존재하는 인가 밀집지역이므로, 이 사건 신청 지에서는 동물 장 묘 업 ( 변경)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 이하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