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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7542
제3자이의
주문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13172 임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 대한 임금채권자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13172 임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들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 집행관은 2015. 6. 24. C이 운영하던 공장에 있던 이 사건 물건들을 압류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물건들을 구매하여 C에게 제공하였고, C이 그 대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금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물건들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건들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피고 원고와 같은 임금채권자인 D이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자 C이 D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압류를 해제한 후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와 C이 허위로 갑 제1호증(인증서)을 작성한 것으로 이는 무효이고, 이 사건 물건들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다.

3.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 20.경 이 사건 물건들을 구입하여 C에게 제공하고, C에게 원고의 봉제 임가공 일을 맡겨 납품하도록 한 사실, C은 원고에게 대금 24,895,000원 중 10,000,000원을 2014. 10. 31.까지, 나머지 14,895,000원을 2015.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위 돈을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물건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C이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사실, D이 이 사건 물건들에 관하여 압류집행할 당시에도 C이 이 사건 물건들은 원고의 소유인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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