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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08 2016가단2221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44837호 대여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6. 12. 15.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원고는 D의 딸로서 2015. 10. 31.경 혼인한 이래 제주도에서 살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건들의 소유권자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들을 구입할 때 원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원고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물건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인 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증여가 아니라 사용대차의 의사로 가구나 가전제품을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이 사건 물건들은 원고의 아버지 D이 대구의 거주지에서 사용하였고, 원고는 2015. 10. 31.경 혼인한 이래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아버지 D에게 이 사건 물건들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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