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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10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23: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506동 202호 피해자의 집에서, 선배 D을 데려와 자신의 사생활을 알게 하여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소유 식탁 의자, 텔레비전 리모컨을 던져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물건이 자신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E의 법정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E에게 위 물건들을 건넨 경위, 위 물건들의 보관 방법, 이 사건 이후 위 물건들의 점유 상황,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위 물건들은 E의 소유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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