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9,906,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제일기획(이하 ‘제일기획’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2011. 7. 26. 및 2012. 4. 5. D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고 한다)로부터 E 해상쇼(이하 ‘이 사건 해상쇼’라고 한다)의 제작 및 운영 용역을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1. 10. 및 2012. 4. 9.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이 사건 해상쇼의 제작 및 운영 용역 중 국내외 출연진 섭외 및 관리ㆍ운영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직원인 F은 2012. 5. 28.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7회에 걸쳐 피고 C의 이 사건 용역 업무 담당직원인 피고 A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 사건 해상쇼 출연진들의 식대비 명목으로 합계 277,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A은 2014.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936호로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식대비 명목으로 277,00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30.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위 금원 중 144,000,000원을 임의로 이 사건 해상쇼 출연진들에게 급여로 지급하거나 피고 C의 이익금으로 귀속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가 제1, 10, 11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A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