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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5174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정보통신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 2) 피고 A는 2009. 8.경부터 원고 산하의 D팀 소속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영상물 제작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나. ‘E’ 과제 1) 원고가 기획하여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F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E’ 과제(이하 '이 사건 사업 과제‘라 한다)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1. 4. 1.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 과제를 수행하였다.

2 피고 A는 2012. 2.경 피고 B에게 향후 G가 이 사건 사업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피고 회사로 하여금 위 과제의 용역 중 일부를 하청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실제 피고 회사에서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받아 그 초과 금액을 피고 A가 관리하는 H 명의 계좌로 용역대금으로 가장하여 송금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 A는 그 무렵 G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하청을 주도록 하였고, 피고 B은 G로부터 자신이 받을 금액보다 상향 조정된 금액인 130,000,000원에 용역 하청을 받아 2012. 4. 18. 그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88,000,000원을 용역 계약을 가장하여 위 H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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