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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28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2회, 피고인 B는 2006.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로 3회, 피고인 C은 201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손님 F으로부터 90,000원을 받고 종업원 B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4. 5. 22.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학교위생정화구역인 건국대학교로부터 약 159m 떨어진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위 “E”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20분에 30,000원, 30분에 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27. 위 “E”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20분에 30,000원, 30분에 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안마사 자격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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