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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나1016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원고는 2013. 8. 29.부터 2014. 6. 말까지 피고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와 피고의 모가 2014. 5. 하순경 원고에게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하고, 피고가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700만 원을 청구한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인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으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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