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닭을 사육한 규모가 비교적 작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민간 위탁 자활 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닭 사육 등을 시작하게 되었고, 2016. 2. 22. 까지는 사육시설 면적 950㎡ 이하의 닭 사육 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6. 2. 23. 이후에는 사육시설 면적 50㎡를 초과하는 닭 사육 업이 허가 대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속 이후 닭 사육 등을 중단한 점 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 53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무허가 축산업경영의 점),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 ㆍ 처리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