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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761
축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닭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가축 사육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관련시설을 갖추고 가축 사육 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6.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3동 350㎡ 규모의 사육시설을 갖추고 380두 상당의 토종닭을 사육하여 가축 사육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 53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6. 2. 22. 까지는 사육시설 면적 950㎡ 이하의 닭 사육 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6. 2. 23. 이후에는 사육시설 면적 50㎡를 초과하는 닭 사육 업이 허가 대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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