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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15 2019고단25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관계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3. 21.경부터 2019. 3. 20.경까지(2018. 9. 8. 조합장 직무정지) C 소재 D산림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 운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 2. 12.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위 조합에서 지도협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회계 및 총무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그리고 E은 2014. 1. 13.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조합에서 경영지도과장으로, F은 2013. 2. 28.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조합에서 금융과 과장으로, G는 2015. 10. 1.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조합에서 지도협업과 직원으로, H은 2017. 12. 1.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조합에서 자원조성과 직원으로 각각 위 조합이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위 조합에 인부들에 대한 임금 지급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그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재산 등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데, 조합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의 직원들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서 실제로 작업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지인인 I과 J을 마치 그 사업에서 작업한 것처럼 허위의 임금 지급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서류를 근거로 조합으로 하여금 I과 J 명의의 계좌로 임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토록 한 후, 그들로부터 다시 위 임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조합의 사업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조합의 직원인 피고인 B 및 E, F, G, H에게 허위 임금 지출 서류를 작성집행하도록 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7.경 이 사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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