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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24 2017고단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고성 쪽에서 마산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하였다가 녹색 신호에 따라 출발을 하던 피해자 F(36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33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17:50 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에 있는 회화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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