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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9 2018고단1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2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초일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상행선 21km 상일 IC 부근 편도 5 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가변 차로 인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변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변 차로 진행 신호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가 변 차로 진행금지 신호에 위반하여 가변 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가변 차로 전방에서 연료 부족으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0,124,3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6.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아성 레미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의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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