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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3 2016고단7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8. 15:3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 렌스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11:25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예술공원 내 수목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공원로 70번 길 61, 향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1. 항의 경우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3m에 불과 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9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3회의 벌금, 2010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2014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4. 9. 26. 이 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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