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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9 2016고단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성일기업 소속 트럭 운전사로, C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07:25 경 위 수거 트럭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42, 럭키 아파트 2 동과 상가 사이 도로를 약 10km 의 속력으로 아파트 출입구 방면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입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후방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수거 트럭 뒤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84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트럭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트럭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복잡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의 범위]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망의 결과 초래 처벌 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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