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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7 2018고단6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22. 03:0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날 04:20 경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파 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 차로에 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4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4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42 세) 가 운전하는 F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옆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87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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