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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8. 01:1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32 안양 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예술공원로 251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2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새말로 신도림 역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40 럭키 아파트 3 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임의 동행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소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5. 28. 단속된 후 3일 후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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