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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노31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섬유 근육통 등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경부터 우울증, 공황장애와 섬유 근육통에 따른 극심한 전신 통증으로 약물치료 및 면담치료를 받은 사실, 치료 후에도 자살 사고, 공격성, 감정 기복, 우울 및 불안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인은 비트 코 인 거래소에 접속하여 대마 구입대금을 비트 코 인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의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다음 1 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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