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26 2013고단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01:44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송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