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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14: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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