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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8 2014고단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21:05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다사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105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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