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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0 2013고단130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07. 22:45경 익산시 영등동 동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2013. 10. 08. 00:05경 같은 시 어양동에 있는 울랄라짬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0. 07. 22:45경부터 2013. 10. 08. 00:05경까지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울랄라짬뽕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편도 1차로의 도로 중앙에 세워놓고 잠이 들어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7. 4.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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