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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마트 CCTV 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등 확인보고),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3년 ~ 6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상습절도의 경우로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1936년생으로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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